문의 및 견적요청| 온라인견적의뢰 2020/12/08 23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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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문의 및 견적 요청드립니다.


총 3층 건물 상가 중 3층(80평) 전체를 임대하여, 스터디카페 목적 개조공사를 하려고 합니다. 한 층 전부를 사용하다보니 복도가 필요없어,

복도 포함해서 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, 양쪽에 완강기가 있어서 복도를 없앨 수 없다고 하네요. 

제안 받은 내용은 [개조1] 복도는 놔두고, 나머지 4개 상가를 통합하는 식으로 개조하는 범위인데, 러면 출구가 한개니까 오히려 화재시 대피가 더 어려울거 같은 생각입니다. 
저는 [개조2]를 원하는데, 개조 후에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.

만약 [개조1], [개조2] 모두 소방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사를 하려면, 어떤공사가 필요한지,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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