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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급소화기의 의무설치
| 소방뉴스
2017/08/30 14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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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’의 개정(2017년 6월 12일 시행) 에 따른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.<BR><BR>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(식용유 등)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.<BR><BR>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,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진화의 효과적이다. <BR><BR>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, 다중이용업소, 호텔, 기숙사, 노유자시설, 의료시설, 업무시설, 공장, 장례식장, 교육연구시설, 교정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㎡ 미만인 곳에 1대, 25㎡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㎡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.<BR> <DIV style="FILTER: alpha(opacity=100); ZOOM: 1" class=autosourcing-stub-extra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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